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과정 (문단 편집) ==== '국회의원 자격상실론'과 헌재 결정문의 해석 ==== || [[파일:external/photo.jtbc.joins.com/201601131126464983.jpg|width=100%]] || || [[JTBC]] <[[썰전]]>의 두 패널인 [[유시민]]과 [[전원책]] || 이를 둘러싸고 국회의원 자격에 대한 갑론을박도 있었다. [[2016년]] [[1월 21일]] [[JTBC]]의 예능 프로그램인 [[썰전]]에 출연 중인 [[전원책]]은 '선거구가 사라졌으므로, 그들의 국회의원 자격 또한 사라졌다' 는 주장(일명 '국회의원 자격상실론')을 펼쳤으며, 이에 대해 [[유시민]]은 '선거구가 사라진다고 해서, 기성(旣成)의 선거 결과에 따른 자격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 [[파일:external/www.wsobi.com/19772_17934_2353.jpg|width=100%]] ||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재판관]] 9인의 모습 ||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문리해석 및 논리해석을 해본다면 '입법부는 개선입법을 해야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기존의 법률조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잠정 적용한다' 고만 규정했을 뿐이지 '국회의원의 자격도 상실된다' 고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까지도 염두에 두었다면 관련 내용을 반드시 적어 두었을텐데 그와 연관된 어떠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국회의원 자격상실론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게다가 국회의원 자격상실론을 긍정한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법률도 아닌 단지 결정문의 형태로써 사실상 진정 소급입법[* 진정 소급입법(眞正 溯及立法)이란 한마디로 이미 종료된 것에 대한 소급입법을 뜻한다. 한편 부진정 소급입법(不眞正 溯及立法)이란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에 대한 소급입법을 뜻한다.]을 한 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등까지도 없었던 걸로 만든다는 의미이다.]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률가로 불리는 헌법재판관들이 할 만한 결정이 아닌 극히 비상식적 결정이 될 터이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자격상실까지 염두에 두었다라도 이것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대한민국|국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국민들의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이루어진 집합체이다. 그런데 민주적 정당성 면에서 다소 약한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이 명한 결정문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임의대로 해산하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자신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한('''국회해산권''')을 창설하면서 행사하는 일종의 월권행위 내지 권한의 남용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파장으로는 입법활동의 전면적 마비 및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으로부터 시작될 사회적 대혼란을 초래하고 헌법재판소의 입지를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 자명하다.[* 더구나 법적 안정성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법조인들이 채택할 만한 선택지는 전혀 아닐 것이다.] 전원책의 의견대로 '(국회의원 자격 문제가 대두되면) 헌법재판소가 재빠르게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표명할 필요는 있지만, 설령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자격상실론은 부정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취지를 살려 선거구 공백상태 하의 국회의원의 입지를 표현하자면, '''어떠한 지역구도 가지지 않은 300명의 국회의원들''' 정도가 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